도매시장법인이 정가·수의매매로 도매하기 위하여 수산물을 매수할 수 있는 범위 제3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19-08-2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정가·수의매매로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에게 도매하기 위하여 수산물을 매수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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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매시장법인이 정가·수의매매로 도매하기 위하여 수산물을 매수할 수 있는 범위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29 시행된 도매시장법인이 정가·수의매매로 도매하기 위하여 수산물을 매수할 수 있는 범위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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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