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등록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전자등록기관의 구상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에 위임된 사항 중 전자등록업 허가 및 예비허가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5조제5항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에도 불구하고 전자등록기관이 보전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은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모든 계좌관리기관에 분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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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라 각 계좌관리기관의 분담금이 산정된 경우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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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허가절차제6조 · 허가업무의 수행제7조 · 예비허가신청서 첨부서류제8조 · 전자등록적립금의 적립제9조 · 계좌관리기관의 분담금 산정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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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