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등록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전자등록기관의 구상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6공포 · 2019-08-29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에 위임된 사항 중 전자등록업 허가 및 예비허가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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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5조제5항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에도 불구하고 전자등록기관이 보전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은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모든 계좌관리기관에 분담시킬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5조제5항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에도 불구하고 전자등록기관이 보전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은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모든 계좌관리기관에 분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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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라 각 계좌관리기관의 분담금이 산정된 경우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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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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