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등록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허가 세부 심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6공포 · 2019-08-29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에 위임된 사항 중 전자등록업 허가 및 예비허가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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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영 제3조제5항에 따른 대주주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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