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등록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허가 세부 심사기준)
이 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에 위임된 사항 중 전자등록업 허가 및 예비허가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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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 전자등록업 예비허가 신청서 1. 명 칭 ■ 첨부서류 1-1. 정관 또는 정관안 1부 1-2.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 또는 예비허가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예정)소재지 ■ 첨부서류 2-1.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별지 제2호> 전자등록업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1. 명 칭 ■ 첨부서류 1-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1부 1-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부 1-3.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 또는 허가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 인력에 관한 요건 가. 전자등록기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권리자 보호 및 적절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배치할 것 (1)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의 자격 소지자 (2) 국내·해외 전자등록기관에서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1. 대주주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하며, 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영 별표2 제1호 관련) 가. 최근 사업연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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