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등록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전자등록적립금의 적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에 위임된 사항 중 전자등록업 허가 및 예비허가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등록기관은 영 제35조제4항제1호에 따라 초과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은 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에서 요구하는 최저자기자본 이상의 재원(이하 "전자등록적립금"이라 한다)을 영업 시작 전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그 적립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전자등록기관이 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적립금을 적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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