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등록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계좌관리기관의 분담금 산정 및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6공포 · 2019-08-29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에 위임된 사항 중 전자등록업 허가 및 예비허가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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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5조제4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각 계좌관리기관의 분담금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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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5조제4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각 계좌관리기관의 분담금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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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라 각 계좌관리기관의 분담금이 산정된 경우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은 해당 계좌관리기관이 부담하는 분담금의 명세 및 분담 일정을 각 계좌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계좌관리기관은 통보받은 명세 및 일정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에 자신의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전자등록기관은 제2항 후단에 따라 계좌관리기관으로부터 금액을 납부받은 경우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재무적 곤경 또는 무자력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부담능력이 없는 계좌관리기관(이하 "미부담 계좌관리기관"이라 한다)은 전자등록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등록기관은 지체 없이 해당 계좌관리기관의 목록을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은 미부담 계좌관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부담능력 부재에 대한 증명 및 분담액 납부 계획안의 제출
2.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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