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등록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예비허가신청서 첨부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6공포 · 2019-08-29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에 위임된 사항 중 전자등록업 허가 및 예비허가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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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6조제2항제11호에서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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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예비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영 제6조제2항제11호에서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법 제15조에 따른 전자등록업무규정 제정안
2.추진일정을 기재한 서류
3.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등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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