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등록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예비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에 위임된 사항 중 전자등록업 허가 및 예비허가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예비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영 제6조제2항제11호에서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법 제15조에 따른 전자등록업무규정 제정안
2.추진일정을 기재한 서류
3.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등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전자등록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