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등록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허가신청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6공포 · 2019-08-29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에 위임된 사항 중 전자등록업 허가 및 예비허가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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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4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자기자본 등 재무에 관한 사항
2.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4.대주주에 관한 사항
5.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②영 제4조제2항제12호에서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전자등록업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허가를 신청한 업무에 관한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전자등록주식등의 관리 사항을 규정한 업무규정 제정안
2.제1호의 자가 예비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가.그 예비허가 승인 시 부가된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이행사항 확인 서류
나.그 예비허가 승인 시 제출한 서류와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서류
3.제1호의 자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등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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