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등록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허가절차)
이 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에 위임된 사항 중 전자등록업 허가 및 예비허가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예비허가 단 계 | | 절 차 안 내 | ↓ | 예비허가 신청 | ↓ 신청사실의 공고 및 의 견 수 렴 | (보도자료, 인터넷 등) ← | (필요시) 공청회 ↓ | | 예비허가 심사 | ← | (필요시) 실지조사 | ← | (필요시) 평가위원회 ↓ | | 예비허가(2개월) | | | | ↓ | ← | (거부사실의 통보)…
<별지 제1호> 전자등록업 예비허가 신청서 1. 명 칭 ■ 첨부서류 1-1. 정관 또는 정관안 1부 1-2.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 또는 예비허가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예정)소재지 ■ 첨부서류 2-1.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별지 제2호> 전자등록업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1. 명 칭 ■ 첨부서류 1-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1부 1-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부 1-3.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 또는 허가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전자등록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