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등록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허가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6공포 · 2019-08-29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에 위임된 사항 중 전자등록업 허가 및 예비허가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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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자등록업허가(예비허가 및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절차는 별표 3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등록업허가(예비허가 및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절차는 별표 3과 같다.
②전자등록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별지 제1호 또는 별지 제2호의 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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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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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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