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규정 제10조 (백업 및 복구)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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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스템 관리자는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에 저장된 전산자료의 위조·변조·훼손·멸실 또는 전자적 침해행위를 대비하여 전산장비를 운영·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협의하여 자료가 백업 및 복구 될 수 있도록 상시 관리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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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시스템 관리자는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에 저장된 전산자료의 위조·변조·훼손·멸실 또는 전자적 침해행위를 대비하여 전산장비를 운영·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협의하여 자료가 백업 및 복구 될 수 있도록 상시 관리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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