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험·검사기관"이란 시험·검사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써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제1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2.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aborator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LIMS)"이란 실험실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저장하고 데이터의 송수신 및 분석 관리를 수행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3. "총괄 관리자"란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하여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4. "시스템 관리자"란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 설치, 유지, 보수 및 개선 등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5. "기준·규격 관리자"란 신설 또는 변경된 기준·규격을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6. "기관 관리자"란 시험·검사기관에서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사용자 권한관리 등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7. "사용자"란 기관 관리자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소속 시험·검사기관에서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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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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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5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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