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규정 제6조 (사용권한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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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스템 관리자는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하는 시험·검사기관에 대하여 기관 관리자 권한을 부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 관리자는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하는 시험·검사기관에 대하여 기관 관리자 권한을 부여야 한다.
②기관 관리자는 시험·검사기관의 업무에 따라 소속직원에게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사용자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경우 시스템 관리자가 사용자 권한부여를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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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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