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규정 제6조 (사용권한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스템 관리자는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하는 시험·검사기관에 대하여 기관 관리자 권한을 부여야 한다.
기관 관리자는 시험·검사기관의 업무에 따라 소속직원에게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사용자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경우 시스템 관리자가 사용자 권한부여를 대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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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5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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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