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규정 제4조 (정보의 이용 범위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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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총괄 관리자는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에 따라 기관 관리자와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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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총괄 관리자는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에 따라 기관 관리자와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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