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규정 제4조 (정보의 이용 범위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괄 관리자는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에 따라 기관 관리자와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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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4조 · 정보의 이용 범위 설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운영 관리자 등의 지정제6조 · 사용권한 부여제7조 · 시스템 이용 등제8조 · 시스템의 구축·운영제9조 · 장애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