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규정 제4조 (정보의 이용 범위 설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 관리자는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에 따라 기관 관리자와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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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5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4조 · 정보의 이용 범위 설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운영 관리자 등의 지정제6조 · 사용권한 부여제7조 · 시스템 이용 등제8조 · 시스템의 구축·운영제9조 · 장애처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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