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규정 제9조 (장애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 관리자는 기준·규격 관리자, 기관 관리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이상상태를 통보받은 경우 신속하게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점검하고 장애를 복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스템 관리자는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장애발생을 확인한 경우 즉시 시험·검사기관에 장애처리 및 복구상황에 대해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공지 기능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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