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규정 제9조 (장애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스템 관리자는 기준·규격 관리자, 기관 관리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이상상태를 통보받은 경우 신속하게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점검하고 장애를 복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스템 관리자는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장애발생을 확인한 경우 즉시 시험·검사기관에 장애처리 및 복구상황에 대해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공지 기능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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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5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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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