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규정 제7조 (시스템 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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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험·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험·검사에 관한 정보를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사용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험·검사기관의 장의 책임 하에 다른 방법으로 처리한 후 사후에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에 해당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1. 시험·검사 의뢰자에 관한 정보2. 시험·검사 제품 및 시험·검사 항목에 관한 정보3. 시험·검사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정보4. 시험·검사 과정상의 분석 자료에 관한 정보5. 시험·검사 결과에 관한 정보6. 그 밖에 식약처장이 시험·검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험·검사에 관한 정보를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사용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험·검사기관의 장의 책임 하에 다른 방법으로 처리한 후 사후에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에 해당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1. 시험·검사 의뢰자에 관한 정보2. 시험·검사 제품 및 시험·검사 항목에 관한 정보3. 시험·검사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정보4. 시험·검사 과정상의 분석 자료에 관한 정보5. 시험·검사 결과에 관한 정보6. 그 밖에 식약처장이 시험·검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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