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규정 제7조 (시스템 이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험·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험·검사에 관한 정보를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사용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험·검사기관의 장의 책임 하에 다른 방법으로 처리한 후 사후에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에 해당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1. 시험·검사 의뢰자에 관한 정보2. 시험·검사 제품 및 시험·검사 항목에 관한 정보3. 시험·검사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정보4. 시험·검사 과정상의 분석 자료에 관한 정보5. 시험·검사 결과에 관한 정보6. 그 밖에 식약처장이 시험·검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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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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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5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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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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