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규정 제5조 (운영 관리자 등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약처장은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총괄 관리자, 시스템 관리자 및 기준·규격 관리자를 지정하고, 시험·검사기관의 장은 기관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운영 관리자 등의 지정 및 임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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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5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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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