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대행기관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19-10-01공포 · 2019-09-30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의2 및 제27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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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의2제2항에서 정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은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의2제2항에서 정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은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대행기관은 대행업무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그 업무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사용자 편의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대행기관은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지원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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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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