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업무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의2 및 제27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7조의2제1항 및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대행기관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용자를 위하여 대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내국인 구인신청2. 법 제8조제4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및 재발급 신청3. 법 제9조제3항 및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고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4. 법 제10조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수령(법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5. 법 제12조제3항 및 제6항,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 및 변경확인의 신청6.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근로개시 신고7.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고용 변동 신고8. 법 제18조의2에 따른 재고용 허가 요청9.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 신청10.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 관련 상담(송출국가 접촉 업무는 제외한다)11.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련 사용자에 대한 통·번역지원 및 고충상담12.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또는 신탁(법 제13조에 따른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 법 제15조에 따른 귀국비용보험 또는 신탁 및 법 제23조에 따른 보증보험·상해보험을 말한다. 이하 "전용보험 등"이라 한다) 가입 및 지급신청 지원13. 외국인근로자의 업무 외 질병 및 상해 수습 지원14.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시 산업재해 신고15. 사업장 요청에 따른 방문서비스, 외국인근로자 관리실무매뉴얼, 생활용어집 제공1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사용자의 편의제공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지원 등을 위해 인정하는 업무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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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의2 및 제27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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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01 시행된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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