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의2 및 제27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행기관은 제7조에 따른 대행계약 체결시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대행업무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별표 3에서 정한 기준별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행기관이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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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일반 외국인근로자(E-9) 고용지원신청 등 업무대행 계약서
[별지 제3호 서식] 일반 외국인근로자(E-9) 고용지원신청 등 업무대행 계약서 □ 사용자(이하 “갑”이라 한다) ․ 사업장 명칭 및 업종 : ․ 사업주 성명: ㆍ 연락처: (사무실) (휴대전화) (팩스) (E-mail) @ * 귀하의 휴대전화번호 및 E-mail은 수수료 입금용 가상계좌 등 각종 안내사항을 통지하는 데…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위탁·대행업무 수수료 기준
1. 일반 외국인근로자(E-9) 고용업무 위탁․대행 수수료 가. 신규 입국자(3년) 대행구분 | 대행구분 | 업무수행범위 | 위탁․대행기관 근로자 도입위탁 (60,000원) | 근로자 도입위탁 (60,000원) | ∙근로계약 체결 및 출입국지원 | 산업인력공단 (필수) 각종 신청대행 (86,000원) | 입국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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