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각종 추진실적 등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의2 및 제27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행기관은 매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전 분기의 대행근로자 및 사업장 수, 사업주에 대한 업무별 지원실적 등이 포함된 업무추진 현황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대행기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대행실적, 조직·인력·시설 현황, 해당 연도 대행 업무수행계획 등이 포함된 연도별 대행업무계획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2항에 따라 대행기관이 제출한 연도별 대행업무계획서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의2 및 제27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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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01 시행된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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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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