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각종 추진실적 등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9-10-01공포 · 2019-09-30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의2 및 제27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행기관은 매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전 분기의 대행근로자 및 사업장 수, 사업주에 대한 업무별 지원실적 등이 포함된 업무추진 현황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행기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대행실적, 조직·인력·시설 현황, 해당 연도 대행 업무수행계획 등이 포함된 연도별 대행업무계획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2항에 따라 대행기관이 제출한 연도별 대행업무계획서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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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01 시행된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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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