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지정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의2 및 제27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법 제27조의3제1항 및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른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 그 대행기관의 위반 정도·횟수 및 그 사유를 고려하여 별표 2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지정 취소일 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의2 및 제27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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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01 시행된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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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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