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회계의 투명성 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의2 및 제27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행기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대행기관은 외국인근로자 업무 대행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을 독립회계로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분야와 구분 가능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기관이 법 제11조 및 영 제18조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대행업무와 취업교육업무의 수입 및 지출을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대행기관은 사용자로부터 받은 대행수수료를 대행업무 및 그와 관련된 업무가 아닌 용도에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대행기관은 대행업무와 관련한 수입과 지출 발생 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결의서 및 전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지출 장부에 계정과목별로 기록하여야 한다.
⑤대행기관은 월별 합계잔액시산표 및 사업연도 결산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 또는 결손금처리 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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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의2 및 제27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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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01 시행된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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