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지정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19-10-01공포 · 2019-09-30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의2 및 제27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대행기관은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별표 1의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례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지정요건 중 통역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행기관은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별표 1의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례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지정요건 중 통역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