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9-10-01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금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융위원회 기업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부 기업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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