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규정 제5조 (헌장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금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융위원회 기업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부 기업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헌장의 내용) 헌장의 내용은 [별지 제1호]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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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금융위원회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별지 제1호] 금융위원회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우리 금융위원회 전 공무원은 기업고객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기업고객에게 약속드립니다. 1. 우리는 기업고객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을 수시로 정비ㆍ개선하여…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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