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규정 제7조 (헌장 개정 및 개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9-10-01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금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융위원회 기업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부 기업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 초안 작성 및 직원 의견 수렴
2.헌장의 공포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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