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규정 제9조 (헌장의 실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금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융위원회 기업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부 기업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헌장의 실천) 금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모든 직원들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민원처리부서에서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를 반영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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