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10-01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금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융위원회 기업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부 기업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 이란 금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서 제공하는 기업민원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기업고객"이란 금융위원회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기업 및 기업인 등을 말한다.3. "기업민원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기업인들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4. "고객만족도"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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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01 시행된 금융위원회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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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