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규정 제6조 (헌장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10-01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금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융위원회 기업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부 기업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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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헌장 전문
2.기업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3.시정조치
4.기업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
5.기업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
6.기업고객 협조사항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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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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