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규정 제12조 (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9-10-01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금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융위원회 기업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부 기업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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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 가점, 성과급 반영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 가점, 성과급 반영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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