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규정 제4조 (헌장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금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융위원회 기업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부 기업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기업민원 제기자 보호 최우선의 원칙
2.기업민원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기업민원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기업민원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 원칙
5.시정 및 보상 조치의 명확화의 원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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