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규정 제4조 (헌장의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19-10-01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금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융위원회 기업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부 기업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기업민원 제기자 보호 최우선의 원칙
2.기업민원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기업민원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기업민원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 원칙
5.시정 및 보상 조치의 명확화의 원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금융위원회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