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규정 제10조 (잘못된 서비스 시정 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금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융위원회 기업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부 기업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처리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기업민원 보호위반행위를 당한 기업고객은 금융위원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금융위원회 각 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조사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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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기업민원 보호위반 신고서
[별지 제2호] 기업민원 보호위반 신고서 ①기업고객명 (대 표 자) | | ②기업고객 연락처 | ③제목 및 제출일 | ( 년 월 일) ④기업민원 보호 위반사항 (제기내용) | <구체적인 기업민원 보호 위반사항> *필요시 별지 사용 ○ ⑤부서 검토의견 | 처리부서 (접 수 일) | | 담 당 자 (연 락 처)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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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헌장의 내용제6조 · 헌장의 구성제7조 · 헌장 개정 및 개정절차제8조 · 헌장의 공표제9조 · 헌장의 실천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잘못된 서비스 시정 조치 등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이행실태 평가제12조 · 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