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규정 제10조 (잘못된 서비스 시정 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10-01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금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융위원회 기업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부 기업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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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원처리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처리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기업민원 보호위반행위를 당한 기업고객은 금융위원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금융위원회 각 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조사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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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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