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5조 (시험실시기관 변경지정 신청 제출자료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약사법」 제34조의2,「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8조의2, 제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등 대상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상시험 실시기관장은 취급규칙 제8조의2제6항에 따라 지정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물용의약품등 시험실시기관 지정서2. 실시기관의 소재지 변경: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변경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3. 실시기관의 명칭 변경: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4. 대표자·시험책임자·관리수의사 변경 및 제4조제1항제1호각목의 시설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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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10 시행된 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