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청렴옴부즈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7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이라함)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건의하는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함)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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