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위촉조문 원문
자3. 그 밖에 제1호와 제2호의 요건에 준하는 자로서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옴부즈만은 20명 이내로 위촉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옴부즈만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자3. 그 밖에 제1호와 제2호의 요건에 준하는 자로서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옴부즈만은 20명 이내로 위촉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옴부즈만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경우 등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으로 자문을 구할 수 있다.②옴부즈만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와 관련된 활동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연 1회 이상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장관의 자문에 응한 경우에는 활동실적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옴부즈만의 이름과
① 장관에게 접수된 옴부즈만의 제보·제안에 대하여 감사관은 지체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부에 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②옴부즈만의 제보·제안에 대하여는 감사관실에서 직접조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