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행정안전부 청렴옴부즈만의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위촉조문 원문
    자3. 그 밖에 제1호와 제2호의 요건에 준하는 자로서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옴부즈만은 20명 이내로 위촉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옴부즈만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직무수행 방법조문 원문
    경우 등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으로 자문을 구할 수 있다.②옴부즈만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와 관련된 활동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연 1회 이상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장관의 자문에 응한 경우에는 활동실적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옴부즈만의 이름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접수·처리 등조문 원문
    ① 장관에게 접수된 옴부즈만의 제보·제안에 대하여 감사관은 지체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부에 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②옴부즈만의 제보·제안에 대하여는 감사관실에서 직접조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