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청렴옴부즈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접수·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7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이라함)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건의하는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함)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에게 접수된 옴부즈만의 제보·제안에 대하여 감사관은 지체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부에 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
옴부즈만의 제보·제안에 대하여는 감사관실에서 직접조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기관(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할 수 있다.1. 국민생활의 불편사항에 대한 시정, 건의2. 행정발전방안 및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3. 기타 관련기관(부서)에서 처리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통보를 받은 관련기관(부서)의 장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감사관실을 경유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옴부즈만의 제보사항에 대하여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기관(부서)에 통보하고 관련기관(부서)에서는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내에 처리가 어려울 때에는 10일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하여 처리할 수 있다.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옴부즈만에게 처리진행상황과 기간연장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장관은 제보·제안에 대한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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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청렴옴부즈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17 시행된 행정안전부 청렴옴부즈만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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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