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청렴옴부즈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비밀엄수)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7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이라함)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건의하는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함)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옴부즈만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
옴부즈만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감사관은 제보 및 제안을 한 옴부즈만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1. 옴부즈만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2. 옴부즈만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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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청렴옴부즈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17 시행된 행정안전부 청렴옴부즈만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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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