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청렴옴부즈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사무 지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이라함)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건의하는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함)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무를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관련 지침 등에 따라 출장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장관은 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옴부즈만 및 관계 행정기관등과 교육 및 연찬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장관은 옴부즈만의 활동실적 등을 근거로 우수 옴부즈만을 선정하여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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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청렴옴부즈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17 시행된 행정안전부 청렴옴부즈만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안전부 청렴옴부즈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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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사무 지원 등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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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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