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청렴옴부즈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위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이라함)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건의하는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함)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옴부즈만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청렴의식이 투철한 자 중에서 장관이 직접 또는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1.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업무에 대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기술사, 변호사, 회계사 등 자격이 있는 자로써 3년 이상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3. 그 밖에 제1호와 제2호의 요건에 준하는 자로서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옴부즈만은 20명 이내로 위촉한다.
③제1항에 따라 위촉된 옴부즈만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위촉장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주 소) (성 명) 「행정안전부 청렴옴부즈만의 운영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귀하를 행정안전부 청렴옴부즈만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0 . . . ~ 200 . . .) 200 년 월 일 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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