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청렴옴부즈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직무수행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이라함)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건의하는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함)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옴부즈만은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장관은 자문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으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②옴부즈만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와 관련된 활동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연 1회 이상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장관의 자문에 응한 경우에는 활동실적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옴부즈만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2. 공무원의 비위사실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명칭, 관련공무원 인적사항3. 제보·제안의 이유와 원인이 된 사실내용4. 기타 처리방법에 관한 의견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청렴옴부즈만의 제보·제안·건의서
〔별지 제2호서식〕 청렴옴부즈만의 제보․제안․건의서 건 명 | | | | | | | | 청렴옴부즈만 | 성 명 | (서 명) | (서 명) | (서 명) | 전 화 | 전 화 | | 청렴옴부즈만 | 주 소 | | | | | | | 관계행정기관 및 공무원 | 관계기관명 | 관계기관명 | | | 관련부서 | 관련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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