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행정안전부 청렴옴부즈만의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19-10-17 · 시행일 2019-10-17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1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안전부 청렴옴부즈만의 운영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19-10-17 · 시행 2019-10-17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이라함)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건의하는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함)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1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안전부 청렴옴부즈만의 운영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