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청렴옴부즈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옴부즈만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이라함)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건의하는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함)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옴부즈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안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중인 정책에 대한 감시·평가2.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부패행위 관련 사항의 시정 요구 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 요구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에서 명예감사관으로 감사 참여4. 옴부즈만 사무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건의 또는 의견표명5. 기타 행정발전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로 하지 아니한다.1. 행정심판, 재판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2. 감사원·행안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3. 검찰·경찰 또는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화해·알선·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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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청렴옴부즈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17 시행된 행정안전부 청렴옴부즈만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안전부 청렴옴부즈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촉제3조 · 임기 및 신분보장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4조 · 옴부즈만의 직무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직무수행 방법제6조 · 제척제7조 · 겸직금지제8조 · 접수·처리 등제9조 · 사무 지원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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