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합사료 가격표시제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10-24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배합사료의 제품별 가격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축산농가 등)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배합사료"라 함은 「사료관리법」 제2조의 배합사료를 말한다.2. "표시의무자"라 함은 「사료관리법」 제2조제9호의 판매업자를 말한다.3. "판매가격"이라 함은 표시의무자가 소비자에 실제 판매하는 사료의 가격을 말한다.4. "단위가격"이라 함은 배합사료의 가격을 무게나 수량 등으로 계산하여 표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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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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