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합사료 가격표시제 제8조 (행정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9-10-24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배합사료의 제품별 가격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축산농가 등)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에 따라 지도·점검 등의 권한을 위임받은 소속기관장 또는 시·도지사는 연간 지도·점검실적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밖의 이 고시를 위반하는 자 등에 관한 사항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배합사료 가격표시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24 시행된 배합사료 가격표시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배합사료 가격표시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