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합사료 가격표시제 제8조 (행정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9-10-24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배합사료의 제품별 가격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축산농가 등)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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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7조에 따라 지도·점검 등의 권한을 위임받은 소속기관장 또는 시·도지사는 연간 지도·점검실적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에 따라 지도·점검 등의 권한을 위임받은 소속기관장 또는 시·도지사는 연간 지도·점검실적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그밖의 이 고시를 위반하는 자 등에 관한 사항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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