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합사료 가격표시제 제8조 (행정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배합사료의 제품별 가격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축산농가 등)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에 따라 지도·점검 등의 권한을 위임받은 소속기관장 또는 시·도지사는 연간 지도·점검실적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그밖의 이 고시를 위반하는 자 등에 관한 사항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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