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합사료 가격표시제 제3조 (표시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9-10-24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배합사료의 제품별 가격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축산농가 등)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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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가격표시 대상은 국내외에서 생산되어 국내의 판매업소에서 판매하는 양축용 배합사료를 그 대상으로 한다. 단, 주문용 배합사료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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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가격표시 대상은 국내외에서 생산되어 국내의 판매업소에서 판매하는 양축용 배합사료를 그 대상으로 한다. 단, 주문용 배합사료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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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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