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합사료 가격표시제 제5조 (가격정보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배합사료의 제품별 가격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축산농가 등)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축종 단체는 제3조의 배합사료의 가격에 관한 정보를 종합하여 소비자에 제공할 수 있다.1. 전국한우협회2. 한국낙농육우협회3. 대한한돈협회4. 대한양계협회5. 한국오리협회6.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생산자단체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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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사료 가격표시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표시대상제4조 · 표시방법 및 단위
제5조 · 가격정보의 제공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지도·점검제7조 · 권한의 위임·위탁제8조 · 행정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