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합사료 가격표시제 제5조 (가격정보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19-10-24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배합사료의 제품별 가격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축산농가 등)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축종 단체는 제3조의 배합사료의 가격에 관한 정보를 종합하여 소비자에 제공할 수 있다.1. 전국한우협회2. 한국낙농육우협회3. 대한한돈협회4. 대한양계협회5. 한국오리협회6.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생산자단체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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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합사료 가격표시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24 시행된 배합사료 가격표시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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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