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합사료 가격표시제 제7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배합사료의 제품별 가격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축산농가 등)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6조에서 정한 지도·점검업무에 관한 사항을 소속 기관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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