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합사료 가격표시제 제6조 (지도·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배합사료의 제품별 가격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축산농가 등)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표시의무자의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연중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②지도·점검자는 표시의무자에게 본인이 지도·점검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배합사료의 제품별 가격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축산농가 등)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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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합사료 가격표시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24 시행된 배합사료 가격표시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배합사료 가격표시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