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합사료 가격표시제 제6조 (지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배합사료의 제품별 가격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축산농가 등)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표시의무자의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연중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②지도·점검자는 표시의무자에게 본인이 지도·점검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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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