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합사료 가격표시제 제6조 (지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19-10-24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배합사료의 제품별 가격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축산농가 등)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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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표시의무자의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연중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표시의무자의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연중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②지도·점검자는 표시의무자에게 본인이 지도·점검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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