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합사료 가격표시제 제4조 (표시방법 및 단위)

공식 조문
시행 · 2019-10-24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배합사료의 제품별 가격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축산농가 등)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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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표시의무자는 양축용 배합사료의 제품별 판매가격을 개별 제품에 스티커, 스탬프, 꼬리표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종류 및 내부 진열 상태 등에 따라 개별 제품에 표시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가격표시판 등을 이용하여 판매장소 내에 별도 표시하거나 게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시의무자는 양축용 배합사료의 제품별 판매가격을 개별 제품에 스티커, 스탬프, 꼬리표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종류 및 내부 진열 상태 등에 따라 개별 제품에 표시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가격표시판 등을 이용하여 판매장소 내에 별도 표시하거나 게시할 수 있다.
②판매가격의 표시는 ‘판매가 ○○○원’ 등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③삭제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 시 개별제품의 kg당 단위가격을 판매가격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시단위 가격은 1원으로 하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표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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