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합사료 가격표시제 제4조 (표시방법 및 단위)

공식 조문
시행 · 2019-10-24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배합사료의 제품별 가격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축산농가 등)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표시의무자는 양축용 배합사료의 제품별 판매가격을 개별 제품에 스티커, 스탬프, 꼬리표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종류 및 내부 진열 상태 등에 따라 개별 제품에 표시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가격표시판 등을 이용하여 판매장소 내에 별도 표시하거나 게시할 수 있다.
판매가격의 표시는 ‘판매가 ○○○원’ 등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삭제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 시 개별제품의 kg당 단위가격을 판매가격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시단위 가격은 1원으로 하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표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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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합사료 가격표시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24 시행된 배합사료 가격표시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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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