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합사료 가격표시제 제4조 (표시방법 및 단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배합사료의 제품별 가격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축산농가 등)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표시의무자는 양축용 배합사료의 제품별 판매가격을 개별 제품에 스티커, 스탬프, 꼬리표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종류 및 내부 진열 상태 등에 따라 개별 제품에 표시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가격표시판 등을 이용하여 판매장소 내에 별도 표시하거나 게시할 수 있다.
②판매가격의 표시는 ‘판매가 ○○○원’ 등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③삭제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 시 개별제품의 kg당 단위가격을 판매가격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시단위 가격은 1원으로 하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표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배합사료의 제품별 가격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축산농가 등)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배합사료 가격표시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24 시행된 배합사료 가격표시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배합사료 가격표시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표시대상
제4조 · 표시방법 및 단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가격정보의 제공제6조 · 지도·점검제7조 · 권한의 위임·위탁제8조 · 행정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