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합사료 가격표시제 제4조 (표시방법 및 단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배합사료의 제품별 가격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축산농가 등)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시의무자는 양축용 배합사료의 제품별 판매가격을 개별 제품에 스티커, 스탬프, 꼬리표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종류 및 내부 진열 상태 등에 따라 개별 제품에 표시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가격표시판 등을 이용하여 판매장소 내에 별도 표시하거나 게시할 수 있다.
②판매가격의 표시는 ‘판매가 ○○○원’ 등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③삭제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 시 개별제품의 kg당 단위가격을 판매가격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시단위 가격은 1원으로 하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표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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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사료 가격표시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표시대상
제4조 · 표시방법 및 단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가격정보의 제공제6조 · 지도·점검제7조 · 권한의 위임·위탁제8조 · 행정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