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익신탁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탁 제도의 원활한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공익신탁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역할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익신탁의 인가(조건의 부과를 포함한다)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2. 공익신탁의 공시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3. 공익신탁의 감독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4. 공익신탁의 교육·홍보, 제도의 개선에 대한 자문5.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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