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익신탁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탁 제도의 원활한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공익신탁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역할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은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에게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⑤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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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공익신탁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04 시행된 법무부 공익신탁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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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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